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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N]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확정
최저임금 2.5% 인상···모든 사업장 적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 정부 제공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년도별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저임금 #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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